한의협 "양방의사, IMS사용 좌시 않을 것"
- 홍대업
- 2007-08-23 09:32: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법판결에 불복...대법원서 승리 이끌어낼 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양방의사가 IMS(근육내 자극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의 지난 10일 판결에 대해 한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침시술은 체질 및 증상에 따라 전문치료를 필요로 하는데도 단지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침시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침시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의료업자들이 대체의학, 대체 및 보완요법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한의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사회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의계의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4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5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6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7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8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9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10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