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유통 한약제제 17품목 품질 부적합
- 홍대업
- 2007-08-23 12:35: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개 지방식약청, 9개 업체 행정처분...유통금지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중제약의 ‘한중계지가용골모려탕엑스과립’과 한솔제약의 ‘한솔맥문동’ 등 17품목에 대해 허가취소나 제조업무정지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식약청은 한중제약의 한중계지가용골모려탕엑스과립과 관련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오는 27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제조번호 MKM701 제품에 대해 회수 후 폐기토록 명했다.
한중궁귀교애탕엑스과립(제조번호 MKK601)도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5개월(2007.08.27∼2008.01.26)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주식약청은 한솔제약의 ‘한솔맥문동’과 ‘한솔백두구’, ‘한솔파극’에 대해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았다는 점과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17일자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08.17∼2007.11.16)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식약청은 에이치엠에이엑스의 ‘에이치엠에이엑스세신(070531∼44470)’과 ‘에이치엠에이엑스전호(060531∼43340)’, ‘에에치엠에이엑스속단(070516∼44590)’에 대해 카드뮴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08.20∼2007.11.19)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에이치엠에이엑스창출(070523∼40510)’과 ‘에이치엠에이엑스길경(061221∼42230)’도 잔류이산화황 시험 부적합을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08.20∼2007.11.19)의 처분을, ‘에이치엠에이엑스강황(060713∼42200)’은 잔류이산화황과 카드뮴 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2007.08.20∼2008.01.03)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장생제약의 ‘장생포황(87-1)’은 회분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6개월(2007.08.21∼2008.02.20)의 행정처분이, 동이제약의 ‘동이제약녹용절편’은 제품포장지에 ‘검사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개월(2007.08.21∼2007.09.20)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미륭생약의 미류세신(SE060417)은 카드뮴 시험 부적합으로 24일자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08.24∼2007.11.23)의 처분을, 대명제약의 ‘대명황련(ghkd702)’ 역시 카드뮴 시험 부적합으로 23일자로 3개월(2007.08.23∼2007.11.22)의 처분을, 다산제약의 ‘다산건강(21)’은 잔류이산화황 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08.23∼2007.11.22)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대구식약청은 금당제약의 ‘금당반하(제조번호 KDJ-06110, 제조일자 2006.01.04)에 대해 잔류이산화황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08.22∼2007.11.21)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각 시도 보건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약국가에서 이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발견 즉시 각 구 보건소 의약과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