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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영수증 발급 못해" 민원 대폭 감소

  • 박동준
  • 2007-08-24 07:40:36
  • 의원 61%, 약국 11%...'확인 불가·일반약 미발급' 대표적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여전히 조제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일반약이라는 이유 등으로 약제비 영주증 발급 요구를 거부하면서 환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최근 4년간 '진료비 영수증 미발급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2004년 199건에서 지난 2005년 367건까지 증가했던 관련 민원이 지난해에는 194건으로 두 배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 7월까지는 49건만의 영수증 발급 민원이 발생해 해당 민원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대부분 연말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지난 2004년 124건, 2005년 231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줄어들어 올 7월까지 28건에 머물렀으며 병원급 이상에서도 관련 민원이 2005년 33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최근 4년간 진료비 영수증 미발급 민원 809건 가운데 전체의 61%인 494건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기관 수를 감안하더라도 영수증 발급에 대한 의원급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입증했다.

92건으로 전체 민원 가운데 11%의 비중을 보인 약국 역시 2004년 25건에서 2005년에는 50건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13건으로 줄어 올 7월까지 발생한 약제비 영수증 관련 민원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진료비 영수증 발급 민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의원, 약국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환자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환자가 조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조제기록이 없다고 하거나 철분제, 드링크 등 일반의약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원급에서는 소득 노출 등을 우려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큰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단은 진료비 영수증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후 요양기관에 영수증 발급을 종용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해도 제재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비 영수증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뚜렷한 이유없이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진료기록 등 진료 및 조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해 최대한 발급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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