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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 함유 56품목, 산모에 최소용량 투약

  • 박찬하
  • 2007-08-24 12:30:07
  •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모유수유 유아에 부작용

산모에게 통증 및 기침·가래 완화성분인 코데인 함유제제를 처방할 경우 최단기간, 최저용량을 처방할 것을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이 나왔다.

식약청은 24일 미국 FDA가 지난 17일 발표한 '공중보건권고' 내용을 근거로 코데인을 복용하는 산모의 모유를 수유받은 유아에서 매우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같이 권고했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수유 산모에게 코데인을 처방할 경우 최단기간, 최저용량을 처방해야 한다.

또 이때 의사들은 산모와 유아에서 높은 모르핀 농도에 따른 징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환자들에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사들은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한 경고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전성 서한의 대상 품목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위드코데인정30mg' 등 인산코데인제제 25품목과 구주제약의 '구주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서방정' 등 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제제 31품목 등 총 56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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