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4:21:48 기준
  • 약가인하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권영희 회장
  • 약국
  • #염
  • 규제
  • 제약
  • 등재

약사면허 있는 의과대학원생 약국근무 가능

  • 홍대업
  • 2007-08-26 19:39:23
  • 약사회, L약사 질의에 회신...인력변동현황 미리 신고해야

약사 면허가 있는 의과대학원생도 관리약사로 근무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L약사가 “개설약국의 약사가 9월 추석연휴 때 5~6일간 해외여행을 갈 때 의과대학원에 다니는 약사 자격증 소지자의 대리근무가 가능하냐”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약사회는 답변을 통해 “수업이 없는 경우로서 연휴에는 근무할 수 있다”면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약사면허증을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관리약사로서 근무기간 내 법적으로 정한 약국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보험청구 심사와 관련 “요양기관 인력변동현황을 미리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