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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 리베이트, 영업사원 기록엔 남는다"

  • 류장훈
  • 2007-08-27 06:09:38
  • 공정위 노상섭 팀장, 관행적 불공정거래 위험성 경고

공정위 노상섭 팀장
최근 불거진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제약사 직원의 기록에는 남는다는 점을 주지해 공정거래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이 제기돼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노상섭 경쟁주창팀장은 26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팀장은 "제약사 직원과 의사간 아무리 은밀하게 관계를 가져도 제약사 직원은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며 "의사는 처방의 선택권을 갖고 있고 이는 곧 파워를 의미하는 만큼 로비와 접대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시장 및 의료행위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지적하고, "의료는 공정거래법과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플라시보효과에서도 보이듯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팀장은 이어 "하지만 골프, 여행 등 접대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하게 되면 신뢰관계가 깨진다"며 "이런 신뢰가 깨지면 의사는 더 이상 설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팀장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 "2003년에는 지방 대학병원 진료처장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병원의사 골프모임에 대한 경비를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보험삭감 보상금을 지급받는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해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외국 유명 저널에 보면 '대가없는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고 강조하고 "리베이트는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팀장은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선물이나 기부금 등을 아예 등록토록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며 "리베이트는 어느 나라나 정도와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팀장은 이르면 오는 9월 말경 공정위가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감시본부에 보건의료 전담반을 구성, 의료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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