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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문신사 양성화 법안 추진

  • 홍대업
  • 2007-08-28 11:34:47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곧 발의...국민건강 보호 차원

문신사(tattooist)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문신은 시술과정에서 건강위해요인이 있어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문신에 관한 기술과 재료 등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도 과거보다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신시술은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 보는 것 외에는 이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제대로 관리 및 감독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문신시술을 양성화해 문신업의 신고 및 감독, 문신사의 면허 등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문신업자는 복지부령에 따라 문신도구를 관리하고 영업소에 문신사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문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후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특히 문신업자는 시술 전 필요사항을 손님에게 고지하고, 미성년자 등에게는 시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측은 “이번 주내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 의협회장인 신상진 의원도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측은 29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문신사 합법화를 위한 문신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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