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23:08:21 기준
  • 약가인하
  • 데일리팜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GC
  • #HT
  • #염
  • 규제
  • 제약

뉴론틴-리리카, 병용투여 13주 급여 인정

  • 박동준
  • 2007-08-31 12:25:08
  • 심평원, 8차 심사위원회 결과 공개...약 교체시에만 해당

화이자의 뉴론틴정과 리리카정은 동일한 약리기전으로 병용투여가 인정되지 않지만 약제 교체를 위해 이뤄진 병용투여에 대해서는 13주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뉴론틴정과 리리카정 병용투여 급여인정 범위 등8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5사례)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공개했다.

현재 항전간제인 뉴론틴정과 기타 중추신경용약인 리리카정은 동일한 약리기전을 가진 약제로 의약학적· 비용 효과적 측면 고려해 병용투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번 심의를 통해 뉴론틴정 투여 중 리리카정으로 교체하는 경우 임상연구 문헌 등에 제시된 리리카정의 적정기간 1주와 안정화에 필요한 유지 기간 12주 등을 감안해 13주 동안 병용투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 약제의 갑작스런 중단이 발작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제를 서서히 감량 중단하고 신규 약제를 점진적으로 증량하는데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사례별 심의를 통해 치매증상 개선에 허가된 대웅제약 아리셉트정의 급여인정 범위를 보다 분명하게 했다.

심의 대상 환자는 MRI 촬영을 통해 뇌경색 소견 보인 후 4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는 경우로 아리셉트정의 급여 불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현재 아리셉트정은 혈관성 치매 가운데 '전략적 뇌생격 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의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심의를 통해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감염증 소아에 투여된 싸이메빈주에 대해 CMV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및 배양검사를 통한 확진 이후에 투여된 부분만을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