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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폐업신고 잘못땐 급여 환수 당해"

  • 박동준
  • 2007-09-03 12:42:35
  • 지난해, 올 상반기 1,004곳...정당 조제도 기록없으면 환수

휴·폐업 신고 후에도 조제로 인한 청구가 발생해 급여비를 환수 당한 약국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1,004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휴·폐업 신고 후에는 진료건이 발생할 수 없지만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신고 당일 진료나 조제를 하면서 급여비가 환수되는 낭패를 겪고 있는 것.

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요양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건 환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가 발생한 요양기관 4,215곳에서 7,145만원의 급여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최근 2년 동안 1,638개 기관, 금액으로는 3,141만원의 급여비가 휴·폐업 이후 진료건 발생 사유로 환수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역시 지난해 647곳, 올 상반기 357곳에서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돼 총 940만원의 급여비가 환수됐다.

하지만 휴·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진료가 발생해 급여비가 환수되는 사례의 대부분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아닌 정당 진료에도 불구하고 신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 등 요양기관이 휴·폐업 신고를 할 경우 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약사들이 당일 진료를 실시한 후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신고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분기별로 휴·폐업 신고 후 발생한 진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이 휴폐업 신고 이후 진료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당하게 환자를 진료·조제한 기록이 확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휴·폐업의 경우 더 이상 요양기관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의·약사들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점에서 폐업 후 진료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 환수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결국 휴·폐업 후 진료로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명할 수 있도록 진료 및 조제기록을 법정 기한 동안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공단 관계자는 "휴·폐업 신고 후 진료는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약사들의 착오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당하게 조제나 진료를 시행한 기록만 확인되면 급여비 지급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기록은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동안 보관해야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나 조제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급여비가 환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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