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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보충역 훈련입소도 급여정지 대상"

  • 박동준
  • 2007-09-03 10:39:13
  • 입소기간 현역과 동일 처우 인정...공단에 부과면제 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보충역 근무를 위해 논산훈련소에서 입소훈련을 받은 기간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고충위는 훈련소에 입소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면제해 달라는 A씨의 민원에 대해 "보충역이라도 교육소집 기간동안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현역병에 대해서만 급여정지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었지만 고충위는 민원 심의를 통해 훈련소 입소 기간동안 보충역에 부과된 건보료를 면제토록 한 것이다.

고충위는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 교육소집 기간의 처우를 현역과 같이 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집기간 중에는 국방부 장관이 급여비를 지급,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현역병의 군복무 기간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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