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젬자' 승소...특허분쟁 중심축 부상
- 가인호
- 2007-09-03 1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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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의약품 지재권 분쟁서 적극적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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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항암제 특허분쟁 무역위 승소 전망
최근 항암제 젬자주( 염산젬시타빈)에 대해 원고 오리지널사인 릴리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무역위가 승소했다.
특히 이번 무역위원회 승소는 향후 지재권 관련 특허분쟁에서 무역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제네릭 위주의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특허분쟁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
산업자원부는 3일 서울행정법원이 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릴리사가 무역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무역위가 승소한 것은, 조사 및 판단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무역위 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판결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무역위측은 한미 FTA 체결로 의약품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로 의약분야 지재권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역위가 특허분쟁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여 걸친 조사...특허침해 아니다 결론
무역위 특허분쟁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원고인 릴리사는 항암제에 사용하는 염산젬시타빈(상품명:젬자)과 관련, 2005년 10월 신풍제약 및 광동제약을 상대로, 2006년 4월에는 유한양행 및 한국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조사신청을 해 왔다.
릴리사의 신청내용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제품 출시를 위해 릴리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조방법으로 염산젬시타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닥터레디스사(Dr.Reddy's)로부터 염산젬시타빈을 수입했다는 것.
신청인(릴리사)은 피신청인(신풍제약 등 4개사)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염산젬시타빈(항암제 원료)을 인도 Dr.Reddy's사로부터 수입후 항암제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역위 측은 인도산 수입제품이 미국 일라이릴리사의 제법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의결(2006년 10월 23일)했다.
이에대해 릴리측은 행정법원에 증거 불충분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의결한 무역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법원은 이에대해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무역위 판정의 행정처분성 인정
행정법원은 무역위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해석했다고 무역위측은 강조했다.
특히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은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
특히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판정을 한 이상 그 판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는 등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또한 이번 염산젬시타빈 특허분쟁과 관련 무역위는 원고 릴리사의 신청범위 내에서 조사단 구성, 기술설명회 개최, 감정 및 자문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판정은 이용 가능한 증거자료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이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특허분쟁 등에서 무역위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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