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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위장 명의변경 기관 '발본색원'

  • 박동준
  • 2007-09-04 06:46:28
  • 심평원, 조사대상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편법으로 진료를 계속한 요양기관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위장 명의변경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회피한 사실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 대상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려나가고 있는 것.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3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조사'를 올 상반기에만 12개 기관으로 확대·실시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행정처분 대상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지만 조사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행 불이행이 적발된 기관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요양기관은 적발 시 진료기간 전체 급여비 압류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편법 진료를 지속하는 요양기관은 폐업이나 대표자 변경 등을 통해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운 후 처분 전과 동일하게 진료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기관은 상대적으로 처분기간이 길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중단했을 경우 대외적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손쉬운 방법으로 명의변경 등의 편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8개 요양기관 전부가 명의변경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려 했다.

이에 심평원도 처분 이행실태 조사 과정에서 명의변경 여부 등을 집중 고려대상으로 삼고 명의변경 전 기관과 변경 후 기관의 실질 관리자 및 연관성 여부 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지만 대상기관을 늘려가고 있다"며 "부도덕한 방법으로 진료를 자행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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