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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정 등 20개 품목 오남용우려약 지정

  • 가인호
  • 2007-09-04 10:24:49
  • 식약청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예외지역 판매도 제한

몸짱 열풍속에 남용되고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20개 품목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약국가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몸짱 열풍 속에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anabolic steroid)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3일자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이들 성분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내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오& 8228;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하도록 의무화되는 등으로 사용 및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약국가에서도 복약지도에 유의하는 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새롭게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메칠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등 10개 성분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이다.

현재 삼일제약 ‘테스토정(주성분 : 메칠테스토스테론)’ 등 15개 업소에서 20개 품목이 허가(신고)된바 있다.

식약청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의 부작용 경고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의약 전문인 관련단체에 지난 5월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복약지도 강화 등을 협조요청 한바 있다.

한편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는 남용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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