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이제 보험금에 합의금까지 챙긴다"
- 류장훈
- 2007-09-05 0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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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합의금 극대화·브로커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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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진료 결과에 치우쳐 브로커 개입을 통한 이른바 '묻지마 소송'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의사국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이번 법률의 파급영향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은 보험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없이 향사사안의 '반의사불벌'을 규정해 결국 의료인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에 환자측과의 합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합의보상금의 극대화가 예견되기 때문.
특히 의협은 "의료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에 의료인에게 형사합의금까지 챙길 수 있다"며 "이러한 사항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의료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이같은 상황변화는 의료인의 위축진료, 불필요한 과잉사전검사 등의 행태를 유발할 수 밖에 없고, 환자에게는 진료기피에 따른 고통, 의료비 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해 법안의 목적과 달리 국민과 의료인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조정기구의 이용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회장도 지난 비상총회에서 이와 관련 향후 발생 가능한 우려를 직접 표명한 바 있다.
주 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분쟁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법으로, 아무리 의사가 충실하게 진료에 임했어도 진료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환자측의 소송의지가 없더라도 브로커가 개입해 소송비용을 대 주고 승소시 소송 비용을 반반 나누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 법안이 승패에 상관없이 일단 소송을 내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소송'을 부추길 수 있고, 의사라면 누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한 대책으로 ▲합법적인 후원을 통한 해당 지역구 소속 회원들의 국회의원 설득 ▲병협, 치협, 한의협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동성명서 발표 ▲법안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1인 시위 등을 3일 열린 긴급 시군구의사회장 회의를 통해 마련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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