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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환자 알권리 위해 조제전 발행해야"

  • 박동준
  • 2007-09-05 07:08:05
  • 신현호 변호사, 차세대 건강보험 방안...슈퍼판매 허용 촉구

현재 발행이 의무화된 병·의원의 처방전과 같이 약국도 조제 시에 환자들에게 조제전을 반드시 발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는 "환자 입장에서 어떤 약이 조제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약사법을 개정해 조제전 발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등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약국에서 처방전과는 다른 의약품이 조제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처방전과 조제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제전 발생 의무화는 환자가 처방 후 즉시 약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된 조제전을 통해 실제 의약품을 조제받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조제전이 발행되지 않으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약사가 조제하더라도 환자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약국에서도 처방전과 함께 조제전을 동시에 보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조제전 발행이 의사 등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변호사는 "약사들은 이미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는 상황에서 조제전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감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차세대 건강보험에서는 자가치료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증된 의약품의 OTC 전환, 안전성이 확보된 OTC의 슈퍼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약사법은 지나치게 경직돼 안전성이 확보된 약조차 약국에서만 구입토록 하고 있다"며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조차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접근제한을 한다면 환자의 선택권이 축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허용범위는 각 국의 특성 및 사회문화, 경제적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자가치료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검증된 의약품의 OTC를 허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OTC는 슈퍼판매를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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