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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2일 쥴릭 거래 다국적사와 담판

  • 이현주
  • 2007-09-05 07:03:51
  • 의약품 품절 등 재발방지책 마련키로

대한약사회가 쥴릭사태 재발 방지 대비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오는 12일 소집한다.

그러나 정작 11곳의 다국적제약사들은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사회는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11곳에게 쥴릭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일어날 경우 의약품제조업자 책임이란 내용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추진 중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다국적제약사들에게 쥴릭 이외의 공급의 다변화, 약국과의 직거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다국적사들의 지난 6월 20일 합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품절의약품 사전신고제 법제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약사회 행보에 정작 해당 다국적제약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실제로 다국적사들은 6.20 합의문 작성이후 7월 말까지 이행키로 했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책 제출도 11개사 중 단 2곳만이 실행에 옮기는 등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쥴릭과 재계약을 체결한 도매업체들이 1년간 기존 마진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1년 후에는 인하된 마진으로 거래키로 해 향후 2년간은 의약품 공급 품절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실행가능한 재발 방지책을 이끌어 내려면 본사 차원에서 나서야지 일선 영업 실무자만 닥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당사자들인 쥴릭과 도매간의 해결이 된 문제"라며 "최소 2년간은 쥴릭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1일자로 의약품제조업자는 완제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 및 공급일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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