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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약대생에 조제 가능토록 하자"

  • 한승우
  • 2007-09-06 07:02:18
  • 심창구 교수, "일본처럼 '학생약사 공용시험' 도입 필요"

약대 6년제시 약대생들에게 효과적인 임상약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대생들도 합법적인 '조제'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시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부터 병원약사회 주최로 열리고 있는 '중견리더 연수교육'에 특별강사로 나선 심창구 교수는 '약대6년제와 병원약사의 역할' 제하의 강의자료에서 일본 약학대학을 예로 들며, '학생약사 공용시험'에 대해 언급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일본 약학대학은 약대생들이 3학년이 될 때 '학생약사 공용시험'을 치르고, 이 시험 합격자에 한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한 학생약제사는 '책임약사'의 지도하에, 처방검토를 제외한 모든 행위, 즉 조제와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심창구 교수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 실습시, 약대생들이 잔심부름만 하는 정도라면 실질적인 임상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 투약 받을 권리가 있는만큼 '학생약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 교수는 학생약사 시험 주관단체와 관련, "일단 행정과 집행은 국시원에서 하고, 시험의 내용은 약사회 산하의 '약학교육평가원'을 신설해 주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교수는 약사회와 약대협이 추구하는 '약학'의 궁극적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학교육평가원 소속 기관과의 '합리적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교수는 "일본은 약대생 1명이 병원약제부나 일반 약국에 5주간 현장실습을 나갈 때, 1인당 5만엔씩 해당 약국에 지급하고 있다"며 "국내 약학대학이 약대생들의 실습교육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제반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교수는 약대6년제를 대비하기 위한 '임상약학 교수' 양성 프로그램과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약학대학의 경우, 임상약학 교수를 양성할 수 있는 마땅한 교육체계가 전무하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

때문에 심 교수는 "임상약학 교수 양성을 위한 '특별대학원'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임상의 최전방에 서있는 병원약사들을 활용한 임상약학 교육 내실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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