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도입, 득보다 잃는것이 크다"
- 류장훈
- 2007-09-06 0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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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체조제 허위청구 실태조사...본격적인 의약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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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현 정황상 도입과정에서 오히려 약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오리지날 품목 처방에 대한 불법 대체조제와 관련된 의협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것으로, "약사들의 허위청구를 증명해 성분명 처방 자체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겠다"는 경고성 메세지를 담고 있어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성분명 처방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유통구조의 투명화가 전제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약계는 성분명 처방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대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의협은 이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위한 허위청구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맞대응의 일환으로 오리지날 품목 처방에 약국에서 제네릭 품목으로 대체조제하고 실제 청구는 처방약인 오리지날 품목으로 한 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오리지날 약품의 출고량과 이 품목에 대한 심평원 청구량의 비교 분석으로 이뤄진다. 의약품목에 대한 출고량과 관련된 부분은 각 품목의 생산실적, IMS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이와 심평원의 EDI 청구 데이터 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같은 기간동안 약품 출고량보다 청구량이 많다는 것은 결국 대체조제와 함께 허위청구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반격수단으로 오리지날 품목에 대한 약국의 대체조제와 허위청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 바코드제 실시 또한 제약 유통의 투명화와 이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은 제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도 결국 약계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근본목적으로 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은 환자의 진료 과정으로 볼때 처방 이전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처방 이후단계에 대한 문제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좌 이사는 또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휴진 투쟁으로 약계에서는 처방전 리필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미국에서도 일부만 허용되고 있는 유례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의약분업의 틀을 깨자는 것과 다름 없다"며 "그렇다면 의료계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협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이 그동안 정부와 국립의료원을 상대로 한 것에서 일정부분 약계쪽까지 겨냥하는 것으로 다각화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어, 성분명 처방에서 비롯된 본격적인 의약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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