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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병의원 휴무땐 의료급여 전액본인부담"

  • 박동준
  • 2007-09-06 12:14:40
  • 복지부, 서울시 질의 답변...의료급여 대상자 반발 예상

선택병·의원을 지정한 의료급여 환자가 해당 병·의원의 휴무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예외없이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택 기관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급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복지부는 선택병·의원 등 의료급여 관련 질의에 대해 "선택의료급여기관의 휴무 등으로 인해 진료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에도 수급권자는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회신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선택병·의원제 시행 이후 해당 요양기관의 휴무로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액 본인부담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진료의뢰서 없이 다른 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응급의료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결국 의료급여 대상자는 요양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할 수 밖에 없다.

약국에서도 선택병·의원의 휴무 등과는 무관하게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환자의 약제비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해야한다.

하지만 선택병·의원 지정까지 마친 환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복지부가 선택병·의원 및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과 관련해 환자 부담액 증가 우려를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으로 상쇄시켜 왔다는 점에서 환자 의사와 무관한 선택 기관 미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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