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수증에 약값·조제료 각각 명시하자"
- 류장훈
- 2007-09-07 0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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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약제비 예상내역서 발급 움직임...약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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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같은 주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원가보전율에서도 나타나듯 조제수가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병·의원에서 환자가 약값과 조제료를 가늠할 수 있는 일명 '약제비 예상내역서' 발급 움직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건강보험상 약제비 절감 공론화 차원에서 약국 영수증 상 약제비 세분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에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X-ray 등 내역이 세분화 돼 있어 개별적인 수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약국은 약제비에 약값과 함께 조제료를 포함한 수가가 모두 포함돼 있어 조제료와 지불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이를 세분화해 명시할 경우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향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의 조제료 공론화를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약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에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약값에 대한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과 이를 합산한 약제비총액으로만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본인이 지불한 약값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단, 현재 약국에서 발급되고 있는 약제비 영수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의 별지서식(제11호)에 따른 것인 만큼 이같은 주장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제비 예상 내역서'를 의원에서 직접 발급해 주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즉, 의원의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약값과 조제료가 따로 명시되도록 하고 이를 서식화 해 환자에게 약제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제시하자는 것. 이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 이같은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업체에 공식적인 요청을 해야 한다는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서울의 한 개원의는 "환자들은 약제비를 약값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제료를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없다"며 "건강보험이 공익성을 띠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원의는 또 "이같은 움직임에 약사측에서는 '타 직역의 영업비밀인 조제료 내역을 알려고 한다'는 반발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는 공익성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의약분업 이후 환자들에게 감춰져 있던 조제료의 진실을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환자에게 약값이 얼마고 조제료가 얼마인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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