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 반영 합의
- 박동준
- 2007-09-07 0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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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한의사협회 "의과 중심으로 편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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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논의가 잠정 중단 됐던 신상대가치점수 개정과 관련해 의료·약화사고 위험도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은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의 위험도 분석이 지나치게 의과에 편중된 채 진행되는 등 연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합의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잠정 중단됐던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재정중립을 전제로 의료행위에 대한 위험도를 상대가치점수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의료계는 38억점, 금액으로는 2,359억원에 이르는 의료사고 등에 따른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추가 재정으로 수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총점을 고정한 신상대가치 적용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복지부 및 가입자측은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를 별도 반영해 총점이 증가할 경우 환산지수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재정중립 상태에서 위험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의·병협이 그 동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재정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도를 우선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는데 동의하면서 1년 가까이 끌어왔던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에 일정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의·병협은 신상대가치점수를 5년 동안 20%씩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만을 즉시 적용하는 선에서 적용방법을 수용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아쉬운 것이 많지만 재정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반영에 합의했다"며 "향후 건정심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가 합의안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체제 하에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위험도 점수를 별도 재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신상대가치점수가 과목별 불균형을 수정하고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중요한 논의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재정중립에 동의했다는 것.
병협 역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진료·조제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도 반영이 시급했다는 입장이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우선 의료사고 등에 대한 위험도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도권에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재정중립에 동의했다"며 "별도 재정이 당장 마련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도 보정 등 신상대가치점수의 적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의·병협의 입장 선회에 따라 기획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상대가치기 기획단 합의안으로 정하고 향후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의·병협의 주장과 달리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등이 지나치게 의과를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실제로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험도 총점 38억9,455만6,339점 가운데 의과는 36억1,682만점인데 반해 치과 7,730만점, 한방 1억4,363만점, 약국 5,678만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약사회는 이번 합의안 도출이 의·병협의 입장만을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건정심이나 향후 기획단 회의에서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약사회는 신뢰성이 부족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신상대가치 연구결과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건정심에 논의된 안이 상정되더라도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대부분 의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의과에 편중된 채 만들어진 연구결과를 놓고 이뤄진 논의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의협 역시 이번 상대가치 기획단 회의에서 도출된 안에 대해 합의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이번 논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합의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러한 의료계와 약사회 등의 갈등을 의식한 듯 실질적으로 상대가치 개정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시 건정심에 상정될 안은 연구결과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만간 건정심에 상정돼 최종 의결되면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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