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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지정 심야약국에 100만원 지원

  • 한승우
  • 2007-09-07 12:26:40
  • 대구시약, 약국 3곳에 지급...약정서 위반시 지정 취소

"100만원 지원금으로 심야 처방 받을래요"

대구지역 지정 심야약국 3곳에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돼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지난 5일, 시약사회관에서 임원진 회의를 열고 시약사회가 지정한 심야약국 3곳에 8월분 보조금 1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약사회는 심야약국 보조금 지급과 함께, 준수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교부했다. 지정 심야약국이 약정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심야약국 지정은 취소된다.

지원금을 받은 약국은 중구 대하약국(조미순 약사), 동구 구내약국(류덕수 약사), 달서구 21세기약국(하미희 약사).

조미순 약사는 “약국 인근에 심야 병원이 있어, 지원금 100만원으로 심야 전산원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조제는 직접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약국들은 심야약국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훨씬 이전부터, 대구지역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해온 곳이다.

조미순 약사만해도 대구 중앙로역 앞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한 연수가 30년.

조 약사는 “역전이라 심야시간에 노숙자들이 시도때도 없이 들이닥친다”며 “야간에 여약사들만으로 심야약국을 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약 심야약국 지정서

▲심야약국으로 지정한 시간(02시까지)을 반드시 준수한다 ▲심야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약국 관리자는 약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약사법 및 약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매월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보조금 지급은 매월 말일로 한다 ▲향후 심야약국 지정 사유나 지정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또는 상기에 명시한 사항의 불이행 및 지정당시의 요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이후 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개인적인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일 1개월 이전에 본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 약사는 “시약사회에서 심야약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된 일”이라며 “예전에는 야간 전산원을 구하기 힘들어 야간 조제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본호 회장은 “심야약국은 입지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물리적·강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회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이 이뤄진 만큼 심야약국 안정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약사회는 회관 내 ‘심야약국’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시약사회는 먼저 주변의 야간진료 병·의원 존재여부와 입지조건 등 구체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기초조사에는 근무시간과 운영방법, 운영 희망회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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