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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잘못 기재, 급여 못받는 사례 많다

  • 박동준
  • 2007-09-08 06:33:18
  • 지급불능 사유중 78% 차지...수정해야 지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능으로 가장 빈발하게 발견되는 사유는 수진자 주민번호 확인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주민번호를 착오기재해 공단 사전점검에서 수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다시 진료기록을 확인해 주민번호를 수정해야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7일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 현황'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지급불능 사유로 급여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지연된 건은 9,460건 금액으로는 6억9,111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수진자 주민번호불명에 따른 지급불능은 총 7,370건, 금액으로는 6억3,724만원에 이르러 전체 지급불능 사유의 7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유로는 개설전, 폐업 후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 1,855건으로 이 역시 정당 진료 및 조제기록이 확인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급여비는 지급되고 있었으며 성별, 상병 불일치, 일반사항 기재누락도 각각 2건과 1건이 발생했다.

해당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달리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보험 청구, 사업장 부속 요양기관의 지역가입자 진료 청구 등이 있는 것으로 공단은 설명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착오청구하는 경향은 지난 2005년까지는 전체 지급불능 사유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해 올해는 175건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7건이 발생한 사업장 부속 요양기관 지급불능의 경우 부속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의 복지를 목적으로 개설, 지역가입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 진료분이 청구될 경우 진료비 지급이 불가능해 진다.

이처럼 요양기관의 착오 등 다양한 사유로 진료비 지급불능이 공단 사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전체 급여비 지급불능건은 8만4,084건(금액 28억)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만1,396건(금액 25억)으로 줄어들었으며 올 7월까지는 9,460건에 불과해 지난해 절반 수준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수진자 조회가 가능해졌을 뿐 만 아니라 의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선 요양기관이 사전에 착오청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로 해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수진자 조회로 사전점검에서 지급불능건의 대부분인 수진자 주민번호불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진료현장에서 행정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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