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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설문

  • 홍대업
  • 2007-09-09 12:17:05
  • 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 이용...총 3개 문항

“귀하는 상한가와 구입가의 차액 가운데 어느 정도를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다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참여할 생각인가?”

복지부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

설문조사 방법은 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실시하며, 문항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관련된 3개항이다.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약사수(1∼3인)에 따른 약국의 규모, 상한가와 구입가 차액 중 희망 인센티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반대이유 등이다.

특히 약가 차액의 희망 인센티브와 관련 차액의 100%에서부터 50% 이하까지 5개항의 보기를 들었으며, 6항에서는 차액의 100%를 지급받아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보기를 삽입했다.

세 번째 문항에서는 두 번째 문항의 보기 6번을 표기한 약국에 한해 답변하도록 했으며, 보기로는 ▲신청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저가구매가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여 그다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매상과의 관계상 도매상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서 ▲기타 등을 기재토록 했다.

복지부는 공지를 통해 “정부는 요양기관에서 상한가보다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상한가와 구입가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실사 유예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벌칙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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