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의약단체 행사 개별제약 협찬 금지
- 가인호
- 2007-09-10 0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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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결정, 단체간 후원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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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약사대회 등 의사협회 및 약사회 등의 각종행사에 개별 제약사의 #협찬금 지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약관련단체 행사에 개별 제약사가 협찬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결의는 개별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과도한 협찬을 중단하고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
따라서 오는 11월 예정돼 있는 #전국약사대회(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의 국제병원연맹총회, 대한의사협회의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제약사의 공정거래법규를 벗어나는 수준의 지원은 불가능 하게됐다.
다만 제약협은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3개 관련단체와 제약협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약협회 차원에서 이들 단체의 행사를 협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회차원에서 협찬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각 회원사(제약사)의 돈을 모아 사용된다는 점에서, 개별제약사 협찬 및 협회차원 협찬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개별제약사의 상식을 벗어난 협찬은 대가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고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의 판단"이라며 "하지만 단체간 상식적인 수준의 후원은 대가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고위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자정 의지를 공정위의 처벌을 경감시키려는 일회성 이벤트로 보지 말고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투명경영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는 고통의 과정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협찬 불가를 포함해 제약업계가 3가지 중점 근절 사항을 지켜 투명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을 선정하여 5월23일부터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개별사의 의약단체 협찬을 근절키로 함으로써 세 번째 중점 근절 사항이 추가 된 셈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시작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가지, 한가지씩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노력을 제약업계가 펼치고, 의약업계가 협조하고,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투명한 의약품 거래가 정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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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8 0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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