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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학회지원, 선진국 '엄격'-국내 '유연'

  • 가인호
  • 2007-09-10 06:36:17
  • 각국 공정경쟁규약 비교...기부금·PMS 모두 금지

제약사 학회지원의 경우 선진국은 매우 엄격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유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PMS지원 등에 대한 규약은 국제제약단체연맹(IFPMA)이이나 국내단체 모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제약협회가 분석한 국내 공정거래 지침(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과 일본, 미국, WHO(세계보건기구), IFPMA(국제제약단체연맹)의 지침을 비교한 결과 밝혀졌다.

이를 살펴보면 제약사의 학회 및 학술지원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국내 규약이 느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외국의 경우 국제제약단체영맹(IFPMA)은 학회지원과 관련 제약회사의 행사 초대 의사 또는 동반 개인에 대해 비용 지불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도 참석자 개개인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의 경우 투명사회실천협약 공동자율규약에 '사회통념상 적정수준의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는 '학회지원의 경우 발표자, 연자, 좌장, 토론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도 '여가활동 등 비학술 활동도 의학적 내용의 비중 불 초과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부금 및 PMS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규약 및 외국 규약 모두 장학금 및 기부금 지원과 관련해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품류 및 기념품 지원은 선진국의 경우 현금 지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를 할수 있도록 명문화시키고 있다.

PMS(시판후 조사)에 대해서도 프로모션을 위장하는 방법으로 남용돼선 안된다는 점을 각 나라에서 공히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증례 보고비용(증례보고서당 5만원 내외) 수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 3000례,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 600례에 대한 시판후 조사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공공연히 리베이트 명목으로 재심사와 관련한 임상시험을 늘리는 것은 물론 PMS건당 높은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정거래 규약을 살펴본결과 KPMA, KRPIA,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3개 단체 규약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약협회는 IFPMA 등 외국의 공정경쟁규약을 국내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CP도입을 통한 공정위와의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내외 학회지원, 불법 기부금 지원행위 등 위반 제약사 등에 대한 상시 감독 체제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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