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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폐기 촉구

  • 류장훈
  • 2007-09-10 14:38:49
  • "국민 건강권·의사 생존권 훼손"...방어진료 증가 우려

의료계에 이어 병원계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국민 건강권과 의사 생존권 피해를 우려하며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대한중소병원협의회·대한노인병원협의회·대한정신병원협의회 등 병원계 6개 단체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무과실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둔 데 대해 "과실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라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가 신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의사는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법안은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방어진료, 진료거부 등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의료사고 위험율이 높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외과계열이나 산부인과 계열 등에 대한 전공의들의 지원 기피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이로 인해 국가의 의료체계 마저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 병원계 단체는 "전체 병원인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이 땅의 의료계를 이끌어 나갈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결의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환자가 생명,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인이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다.

과실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결코 누구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그가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할 뿐이다. 그러나 위 법안은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해 방어진료, 진료거부 등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

또한, 현재도 의료사고 위험율이 높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외과계열이나 산부인과 계열 등에 대한 전공의 지원 기피를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들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이에 우리 병원인 일동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이 땅의 의료계를 이끌어갈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위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9. 10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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