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사고법 저지, 법사위에 온 힘을"
- 류장훈
- 2007-09-11 06:3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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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촉각..."진인사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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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의결여부를 결정하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 법안의 통과여부에 전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이번 전체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눈치지만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박경철 대변인은 10일 "현 정부가 언론·교육·의료 분야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의료사고피해구제법도 이것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국회의원과의 접촉을 통해 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설득해 온 만큼 진인사대천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한 보건복지위 위원들과의 접촉에서 전체회의 통과 저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를 실감하면서 의협의 대응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중 여론의 지지를 가장 받기 쉬운 것이 이 법안인 만큼 밀어부치는 것 같다"며 "우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지켜보고 법사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수차례 국회에 상정됐다가 의견수렴 부족, 국회임기 만료 등으로 자동폐기돼 왔으나, 이번 상황은 그 당시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의협의 인식이다.
특히 현 정황상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경미하고 의사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하는 '형사처벌특례' 조항마저도 제외될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각 위원들을 설득해 보면 이 법안 내용의 부당성에 다들 수긍하더라"며 "하지만 옳고 그름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진행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통과 저지를 위해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소리없이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를 기점으로 지난 8∼9일 개최된 워크숍에서 대두된 '인적 네트워크 총동원'이 본격적으로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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