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사업과 진실게임
- 홍대업
- 2007-09-14 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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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협이 국립의료원에서 대체조제를 받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공개한 것과 관련 국립의료원 인근약국의 약사가 한 말이다.
이 약사는 국립의료원을 찾는 환자가 고령일 뿐만 아니라 장기처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립의료원의 처방목록도 이미 공개돼 있어 약사가 대체조제를 권유했다가는 오히려 환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약사보다도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 더 민감해서 간혹 국립의료원이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처방목록과 관련해서도 환자의 문의가 이어진다고 전했다.
결국 이 약사는 의협이 대체조제 부작용 사례로 내세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60세의 이모씨’에 대해 공개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약국의 약사는 심혈관계 질환의 약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대상품목도 아닌데, 의협이 마치 모든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한다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한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의협이 대체조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칭한 ‘(국립의료원) 인근약국’이라면 당연한 감정적 표현으로 보인다.
사실 의협은 그동안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왜곡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다.
김재정 전 의협회장은 지난 2005년 8월 약대6년제 문제로 시끄러웠을 당시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독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냈지만, 이 위원장의 입에서 “상대할 가치도 없다”, “몹쓸 사람”이라는 거친 항의를 받아야 했다.
2006년 5월 하순경 장동익 전 의협회장도 2006년 5월 하순 WHO 참석차 제네바에 동행한 유시민 당시 장관으로부터 포지티브 수용을 전제로 성분명처방 포기를 확답 받았다고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밝혔다가 유 전 장관측의 부인으로 곤혹을 겪은 바 있다.
이같은 전례로 비춰볼 때 이번 의협의 대체조제 부작용 사례공개건도 적잖이 의구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한 약사의 말처럼 성분명처방과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사례를 공개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
사실이라면 해당 약사에게 대체조제와 관련된 법규를 정확히 준수했는지 여부를 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협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협이 이번 사례와 관련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면, 의약간 한바탕 진실게임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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