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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진료비 환불, '임의비급여' 집중

  • 박동준
  • 2007-09-18 13:00:07
  • 43개 종합전문기관 환불 유형...전체 환급금의 50% 이상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전체 진료비 환불금 가운데 급여 대상을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불을 당하는 비중이 가장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환급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종합전문병원에서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환급된 금액은 80억6,774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병원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급된 금액은 42억287만원으로 환급금의 52%를 차지, 전체 환급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기에 의약품, 치료재료 등에 대한 임의비급여 17억6,151만원을 포함하면 병원이 환자에게 임의로 진료비를 징수한 비중은 73%까지 상승하게 된다.

별도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하는 경우도 빈발해 올 상반기 동안 43개 요양기관에서 17억6,151만원이 환급됐으며 선택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로 인해 5,027만원이 환자에게 다시 돌아갔다.

이 같이 진료비 환급에서 임의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해 43개 종합전문병원의 환급금 17억9,699만원 가운데 급여 대상의 임의 비급여로 인해 환급된 금액은 10억93만원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나머지 환급유형이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 CT 진료비 전액본인 부담 등이라는 감안하면 병원의 임의 비급여 징수가 환자들의 진료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올 상반기 동안 4곳의 종합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는 격리병실 입원 환자에게 상급 병실료를 징수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신의료기술 시행에 따른 임의 비급여 징수는 상반기 동안 2곳의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결정 신청 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의 시술만을 확인하고 이를 시행하다 환급된 사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병실료, 신의료기술 등의 경우 법적으로 비급여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의 환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진료비 확인 신청의 대부분이 임의 비급여에 집중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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