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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시 처방권-환자선택 존중"

  • 홍대업
  • 2007-09-17 06:55:38
  • 동문약국 김동근 약사, 복약지도 강화...약제비 절감 기대

[단박인터뷰] 김동근 중구약사회장(국립의료원 앞 동문약국)

중구약사회 김동근 회장(동문약국)
국립의료원 앞에서 동문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근 중구약사회장은 17일부터 시행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관련 “의·약사와 제약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등이 맞물려 있다”면서 “무엇보다 공통분모를 찾아 무리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6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의협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시작한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성분명처방시 약제비절감 효과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해 “재정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는 성분명처방의 범위가 좁아 재정절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본 사업에서는 재정절감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의협이 성분명처방이 되면 약화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미 국립의료원에서 처방되던 품목들로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성과 효능 등을 국립의료원이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기존약과 동일한 약으로 조제하거나 환자가 기존 약을 고수하지 않는 경우 저렴하고 효능이 좋은 약을 권유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된 준비는 끝났나?

의약품(전문약 5개 성분, 일반약 27개 성분)은 모두 구비돼 있다. 이미 국립의료원의 처방리스트에 포함된 성분들이어서 문전약국들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치 않다. 대개 2∼4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또, 관리약사에게 지침을 하달하는 등 내부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환자의 약 선택권 보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복약지도에 할애하는 시간도 당연히 많아질 것이다.

성분명처방은 의약사나 제약사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환자의 약 선택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

국립의료원과 문전약국 전경.
◆국립의료원에서 나오는 성분명처방에 대해 고가약 대신 중저가약으로 조제할 생각인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ER서방정 제제’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ER서방정650mg(64원)과 부광약품의 타세놀ER서방정이 국립의료원에서 처방이 나온다.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얀센의 제품을 주는 방법과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부광의 타세놀을 주는 방법, 제3의 약제로 조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다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고 환자의 약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분명처방을 통해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시범사업 후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 약제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환자의 선택 등에 따라 중저가의 의약품이 처방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고가의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는 자연 가격인하를 통해 경쟁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중저가의 의약품도 가격경쟁을 위해 또다시 약가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결국 제약사간 가격인하 경쟁을 촉발시켜 환자들에게도 약값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치료제를 제외한 치료보조제는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약국가에서는) 의원이 보조치료제를 자꾸 바꿔 재고약이 너무 많이 양산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이 비용이 발생한다. 불용약을 수거해서 소각하는 과정이 그렇다.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기 위해서도 일단 보조치료제에 대해서는 우선 성분명처방으로 갈 필요가 있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성분명처방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 재정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성분명처방시 약국이 기존과 다른 약으로 조제할 경우 약화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은행옆 엑스도 3가지가 마련돼 있다. SK의 기넥신에프정40mg(239원)과 유유의 타나민정40mg(232원), 대웅제약의 타나칸정(171원) 등이다. 이 품목들은 이미 국립의료원의 처방목록에 있는 것이다.

이는 약효는 물론 안전성에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이 처방리스트에 올린 것이다. 따라서, 제3의 약제로 대체조제하기보다는 안전하게 기존 약제 가운데 저렴한 약을 조제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기존 의약품을 희망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 의약품을 조제할 것이다. 환자의 의사표현이 분명할 경우 그렇다는 말이다.

다만, 환자가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처방리스트에 있는 품목 가운데 저렴한 약을 권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환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의협의 주장처럼 재고약을 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환자는 가족이다. 내 가족에게 ‘쓰레기 같은 약’을 쓸 수 있겠는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환자는 평생 내 약국에는 두 번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분명처방의 목표 중의 하나가 재정절감이지만, 무턱대고 싸구려약을 환자에게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제약사의 효과 있는 약을 줘야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향후 전망은?

복지부와 의·약사, 제약사, 환자등이 다 맞물려 있는 사업이 바로 성분명처방이다. 이들에게서 공통분모를 찾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공통분모는 ▲약제비절감 ▲의사의 처방권 보장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등이다.

특히 재정절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지불한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과 고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에서는 무리 없이 성분명처방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이같은 공통분모를 잘 찾아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일단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 10개월의 시범사업이 끝난 뒤 결론을 도출하고, (본 사업에 앞서)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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