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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광고, '수익보장' 등 문구에 주의

  • 한승우
  • 2007-09-18 15:25:35
  • 59개 업체 분양광고 분석...5대 의무표기 없는 경우 많아

상가분양업체가 소비자 유인효과를 목적으로 대중매체 광고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안은 '수익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지난 10개월간 신문매체에 게재된 59개 업체의 상가분양광고 65건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수익보장' 문구를 활용하고 있었다.

수익보장 광고중에는 "00만원 투자시 00만원~000만원 지급", "연 00% 수익보장"의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배후상권'을 강조하면서, "00상권이 뜬다", "지하철역 직통연결", "00뉴타운 개발" 등도 다수 발견됐다.

집객요소를 강화한 문구로는 "영화관 입점 확정", "00은행 입점 확정" 등이 있었다.

또한 이를 광고 중에는 보도형식의 기사체를 취하거나, 회사 보유분 분양, 임대보장, 파격 대출 제안 등을 주요 문구로 삼은 것도 있었다.

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 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 '5대 의무표기'를 게재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 있었다.

박대원 연구원은 "상가투자에 있어 수익률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때문에 광고문구가 과장이냐 허위냐를 놓고 업체와 수분양자가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양광고를 1차적인 정보 습득 수준으로만 인지해야 하며, 민감한 약속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라도 명시를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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