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의사 침시술 용인한 고법판결에 분노"
- 홍대업
- 2007-09-18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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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한의과대 침구학 교수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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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수 일동은 최근 IMS를 의료기술로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련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침구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학자로서 분노하고 경악한다”고 밝혔다.
침구학 교수일동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접하고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학자로서 크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바라보는 한의학에 대한 시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원고가 시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IMS는 기존 서양의학체계에서는 근원을 찾을 수 없으며, 학문적인 근거가 부족한 대체의료 기술 중 하급 기술에 불과한 것”이라며 “양의사들이 국내에 들여와 마치 ‘신치료법’ 인 양 포장해 불법 시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침구전문의로 활동하는 한의사는 한의과대학에서 6년의 교육과정과 4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배출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한의학의 대표적 치료술로서의 침구학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 국민보건의료증진을 위한 학문적 발전의 사명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적지 않은 양방의사들은 한방의료행위임이 분명한 침술을 IMS로 둔갑시켜, 공인된 교육과정도 없고, 주무행정당국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를 마치 의료행위인 것처럼 해 국민을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침구학 교수들은 이에 따라 “원고가 시술한 행위는 명백한 침시술임이 분명한데도 원고가 행정처분을 피해가고자 주장했던 터무니 없는 이유를 서울고등법원이 모조리 인용함으로써 보건당국에서조차 결정하지 않은 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사법부는 이를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어 “침구학의 전문가로서, IMS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고수해 온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은 잘못된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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