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안저지 총력…10월 국회일정 겨냥
- 류장훈
- 2007-09-27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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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 후원 등 대국회 강화로 의료법·의료사고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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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부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변영우, 이하 범대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대국회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을 세우고 의료법 저지를 위한 의협·병협 공조 추진에 나서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의료사고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내달 4일로 미뤄지고 의료법 역시 당초 예정과 달리 1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최종 상정 법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 두 법안이 논의되는 10월 초·중순 국회일정에 초점을 맞춰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범대위는 의료법과 관련, 국회 앞 1인 시위를 10월 1일부터 16일 까지 연장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에 대한 합법적인 정치 후원 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법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되거나 국회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될 경우, 범의료 4개단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정 저지 입장을 재천명한다는 방침이다.
범대위 변영우 위원장은 "의료법이 19일 상정될 경우 추석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는 상정안에서 제외돼 10월 초·중순 국회일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의료법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저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소 시간적 여유가 생겼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몇시간 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또 "18일 김철수 병협회장과 만나 의료법에 대한 의견으 충분히 교환했고 김 회장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했다"며 "앞으로 긴급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병협의 경우 의료법 지지 방침이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정해진 만큼 입장 전환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공조 부분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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