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개설, 입점시기보다 담합여부 관건
- 홍대업
- 2007-09-20 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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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P약사 질의...관할보건소 "눈가리고 아웅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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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개설시 의료기관과의 입점시기보다는 담합여부가 관건."
최근 부산에 거주하는 P약사는 층약국 개설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약사회 고문변호사와 관할보건소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들었다.
P약사는 병원이 신축건물 2층에 개원할 예정이고 P약사의 약국도 동일층에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이 병원보다 먼저 개설될 경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지를 질의했다.
다만, 동일 건물에 병원과 약국만 있으면 안된다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2층에는 타업종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P약사는 전했다.
약사회 고문변호사인 박순덕 변호사는 “약국이 꼭 먼저 개업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약국 개설시 병원과 약국의 출입구 위치 등도 문제(담합소지)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건물이 신축된 상태이고, 1층에 약국을 개업하고자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약국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할 것을 권유했다.
부산 동구보건소는 19일 “동일건물 동일층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위장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건소는 또 “1층에 약국이 입점한다고 해도 1, 2층에 약국과 의료기관만 있는 경우에도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다른 층에 타업종 등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건소는 “층약국 개설허가시 약국의 입점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의 담합여부가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약국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등에는 약국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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