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의사 60% "분쟁 우려 제왕절개 선택"
- 박동준
- 2007-09-27 0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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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보호자 요구도 21%…의료분쟁비용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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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의 60%가 의료분쟁 발생을 우려해 자연분만을 피하고 제왕절개술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분쟁을 경험한 산부인과 의사 가운데는 사건 당 최대 5억원의 의료분쟁 비용 및 진료비 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1순위는 의료분쟁 발생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산부인과 의사 291명 가운데 60.4%인 194명이 제왕절개술 선택이유로 의료분쟁 발생을 꼽았으며 20.9%인 67명은 산모 및 보호자의 요구를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조사대상의 2.2%는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가 마음이 편하다고 응답했으며 의사 및 간호사 인력부족, 분만방법별 수가차이로 인해 제왕절개를 선택한다는 답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의학적 사유보다는 자연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부담으로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이번 조사에서 의학적 사유를 제왕절개 선택이유로 제시한 의사는 17명,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제왕절개 분만을 시행했다는 답변을 한 의사는 1명에 불과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이처럼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 등을 우려해 방어적 진료 차원에서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하는 데는 분쟁 발생을 통한 심적 부담뿐 만 아니라 최대 5억원에 이르는 분쟁 해결비용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 54만원, 최대 5억원에 이르는 의료분쟁 사건을 예외적이라고 하더라도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과 관련해 평균 6,500만원의 분쟁해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
실제로 전체 조사대상에서 의료사고를 경험한 병·의원장 49명 가운데 15명은 최소 1억 이상의 의료분쟁 비용을 소비했으며 5,000만원에서 1억 사이의 금액을 의료분쟁비용으로 소요했다는 의사도 20명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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