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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거래처 12곳에 약값 변제하라"

  • 이현주
  • 2007-09-27 06:55:07
  • 서울지법, K약사 명의대여자로서 책임 못 면해

제약·도매 20곳을 대상으로 2억원 남짓 의약품 대금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했던 안산 B약국 K면대약사에 12개사의 약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2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제기한 K약사의 약품대금 채무부존재소송에 대해 20개 거래사 중 7개사의 의약품 대금과 5개사의 약 값 일부에 대한 채무부존재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는 K약사 또는 실제 경영자로부터 약국을 인수하기로 한 C씨에게 약품대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전제로 이 약사에게 잔고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그러나 C씨의 약국 인수 포기로 인해 잔고확인서 작성 후에도 K약사가 약품조제 및 판매를 계속적으로 한 사실이 있으며, C씨에게 약품대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정지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K약사에게 해당 제약사, 도매의 약 값을 변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K약사(원고)의 명의대여자책임 면책주장에 대해 피고(제약·도매)들이 원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돼야 하는 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약품대금채무에 관해 적어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12곳을 제외한 나머지 8개사에 대한 약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한편 이 소송은 월 50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K약사가 실제 경영자인 K씨로부터 약속했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개설 5개월여만에 약국을 폐업했고, 이 후 2억원 남짓의 약품대금을 요구하는 20곳의 제약회사와 도매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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