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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의약품 구입내역 실적보고 추진

  • 박동준
  • 2007-09-28 12:14:31
  • 정부, 유통 투명화 장기계획…의약품정보센터 안정화 선결

정부가 의약품정보센터 가동에 맞춰 현재 면제되고 있는 의원·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실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설립돼 기존에 확인하지 못했던 의약품 공급내역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행태, 실거래가 내역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다.

27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법안 등에서 제외된 의원·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를 장기추진 방향에 포함시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정보센터가 기존에 비해 공급내역 보고 대상 및 보고 의약품이 확대된 면은 있지만 실거래가 대조 확인 등을 위해서는 일선 기관의 구입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 및 보건기관에서만 심평원에 분기별로 의약품 구입내역을 보고하고 있지만 EDI로 청구하는 의원·약국은 행정지침 등을 통해 구입내역을 청구실적으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 구입내역 의원, 약국 왜 면제됐나

현재 병원급 이상과 달리 의원·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은 구입한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입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고시에도 불구하고 의원·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면제된 것은 지난 2001년 만들어진 복지부의 행정지침 때문이다.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복지부는 의원·약국의 행정부담을 감안해 청구내역을 구입내역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심평원에 하달했다.

급여비 청구와 관련된 복지부 고시에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EDI를 통해 구입한 의약품 목록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별도 행정인력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고시 및 행정지침에 해당되지 않고 지금까지 의약품 구입내역을 심평원에 분기별로 보고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정보센터가 안정화에 들어서면서 현재 청구내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구입내역에 대한 정확도가 요구될 경우 정부는 그 대상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해 월 1회 심평원 내역을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및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도 "전체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실적 보고를 추진하는 방침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정보센터 업무에 의원·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언급한 것 역시 이미 향후 추진방향이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 설립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면서 5개년 계획 등 장기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가 언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법에 근거한 의약품정보센터와 달리 의약품 구입실적 보고는 건강보험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센터 직접 보고 형식이 아닌 심평원을 거쳐 취합된 구입실적을 정보센터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와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의무화는 근거하는 법이 동일하지는 않다"며 "단계적으로 의원·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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