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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단 구성...원가보전에 전력

  • 류장훈
  • 2007-09-29 07:32:32
  • 수가계약 범위 확대·계약 거부권 신설 추진

약사회를 시작으로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에 돌입한 가운데, 의협이 수가협상단을 구성, 본격적인 원가보전율 제고와 수가인상 작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요양급여기준 등 수가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불평등 계약시 거부권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수가계약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의협 수가협상단 및 수가협상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수가협상단을 통해 의과 수가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협상팀에서 수가협상을 추진하되, 상호 지원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가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10월 1일 수가협상단 제1차 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 보험위원회에서 수가협상 방안을 인준한 후 수가협상팀에서 4일부터 공단 실무팀과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수가협상팀은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을 팀장으로, 전철수 보험부회장, 안양수 기획이사, 좌훈정 보험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최종욱 부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수가협상단은 의협 사승언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수가협상팀 인원을 비롯해 장석일 보험이사, 박경철 공보이사, 왕상한 법제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협은 "2008년도 수가협상의 경우 의협 연구용역 결과 및 거시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원가보전과 적정이윤 추구에 전력을 다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인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급여기준 등으로 수가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수가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의 일방적인 변경 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계약 거부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수가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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