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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수가 제각각…의원-약국간 2% 격차

  • 박동준
  • 2007-09-29 07:57:54
  • 위험도 반영 환산지수 차등…의원 60.7원, 약국 62원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의약단체별로 서로 다른 수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협상 시작부터 협회별로 최대 2%의 격차를 안고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반영으로 증가한 재정을 환산지수 인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적용받는 각 직능별로 환산지수 사전 인하폭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수가계약이 시작된 이래 모든 의약단체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협상을 펼쳐왔지만 올해부터는 유형별 계약, 위험도 반영 등으로 협회별로 적용되는 환산지수에 최대 2%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수가협상이 그 해의 환산지수에서 얼마를 인상, 인하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단일수가 계약에서 의약단체는 인상폭뿐만 아니라 협상의 시작점이 되는 당해 연도 환산지수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왔다.

환산지수 계약이란?

공단과 의약단체는 매년 연말 협상을 통해 다음 해의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환산지수란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의·약사의 행위에 대한 수가(요양급여비용)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산출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약사의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등을 고려해 그 가치를 점수로 표시한 것으로 각 항목간에는 점수의 차등이 발생하며 이는 행위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차이를 결정한다.

결국 의·약사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해 확인 가능한 점수로 표시한 것이 상대가치점수이며 상대가치 1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환산지수이다. 상대가치점수가 의료 공급자의 서비스의 정도를 의미한다면 환산지수는 공급자의 소득,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 경제지표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때문에 수가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환산지수나 상대가치점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조정하면 된다. 하지만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1년 산출된 이래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환산지수의 변동이 다음 해 수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의약계에서 환산지수 계약을 통상적으로 수가계약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다만 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올해 계약부터는 위험도 점수 등 새롭게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도 수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의약계는 62.1원의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협상의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는 동일해야 하지만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라는 변수가 작용하면서 시작부터 각 의약단체별 환산지수의 차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올해 환산지수 62.1원에서 각 협회는 의원 2.2%, 병원 1.4%, 약국 0.2%, 한방 0.9%, 치과 0.5% 등 새롭게 추가되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전체 상대가치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공단과 협상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환산지수로 산정하면 의원은 60.7원, 병원 61.3원, 약국 62원, 한방 61.5원, 치과 61.8원 등이 협상의 출발선이 되며 여기에서 공단의 협상으로 결정된 인상·인하폭만큼 다시 조정이 이뤄져 내년도 환산지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현행 환산지수가 62.1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도 점수가 가장 크게 반영된 의원의 환산지수 우선 인하폭은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위험도 비중을 보인 약국은 기존에 비해 0.16% 인하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동일한 환산지수 인상·인하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각 협회별로 의원과 약국이 최대 2%, 금액으로는 1.3원의 환산지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차등 수가를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공단이 동일한 환산지수 인상폭을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밝힌 상황에서 위험도 점수 반영에 따른 각 협회별 환산지수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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