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태풍피해 지역 진료비 조기심사
- 박동준
- 2007-10-02 10:17: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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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검사장비 피해 심각…약 분실 재처방도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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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최근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등 수해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일 심평원은 "제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 피해 지역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 및 이의신청 등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확인결과 제주 지역 일부 요양기관은 태풍으로 인해 MRI, CT 등 고가 검사장비가 물에 잠기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제주 지역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했으며 관련자료 요구의 최소화와 자료제출 기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진료기록 등이 유실된 기관에 상황별로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환자가 원외처방약을 분실, 유실해 재처방을 받을 경우에도 전액 본인부담이 아닌 급여로 인정키로 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심사 사후관리에 반영키로 했다.
심평원은 지역 요양기관의 상황을 반영해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기간도 확대,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재난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처리하지 않고 접수·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 수해를 당한 요양기관 외에도 진료비 청구자료를 우선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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