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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사회, 18일 법제분야 연수교육 개최

  • 류장훈
  • 2007-10-09 09:52:07
  • 의료광고법·진단서 발급 등 실무적 주제 강의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오는 18일 제3차 전문 법제분야 연수교육을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2층 강당에서 서울시의사회 및 각 구의사회 임직원 및 회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연수교육의 1부에서는 '의료광고법'에 대해 이경권 변호사의 강의와 '진단서 발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황현덕 검사의 강의가 마련된다.

2부에서는 '부검사례를 통한 주의사항'에 대해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기관의 강의와 '진료실에서 필요한 각종법률정보'에 대해 이동필내과전문의 겸 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연수교육은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18일 당일에 한해 실시되며 참석 회원 모두에게 연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참여도와 열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강의가 의료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알찬 강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문분야 교육의 내실화를 약속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매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좌를 준비하되 전문분야의 변호사 및 실무자를 초빙해 진료실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및 의료광고법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강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우 법제이사는 "이번강의 이후에도 항상 발전하는 연수과정의 기획을 위해 꾸준히 강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좀 더 내용을 보완,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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