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있는 군인, 전역전 약국근무 불가
- 한승우
- 2007-10-09 11:30: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 H약국 질의…약사회 "공무 외 영리업무 안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면허를 소지한 군인이 전역을 앞두고 장기휴가를 받아 근무약사로 일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한약사회 박순덕 고문변호사는 최근 대구 H약국 S약사의 이같은 질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지 못하므로, 약국 취직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S약사는 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약국에 10년이상 군복무를 한 뒤, 올해 말 전역한다는 약사가 약국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며 군인신분의 약사 취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다.
군에서 10년이상 장기 복무자에게 1년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동안 S약사의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기 원한다는 것.
이에 박 변호사는 "전약을 앞둔 약사가 군인 신분이라면, 군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기관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역 이전이라면 여전히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약국에 취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5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