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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있는 군인, 전역전 약국근무 불가

  • 한승우
  • 2007-10-09 11:30:49
  • 대구 H약국 질의…약사회 "공무 외 영리업무 안돼"

약사면허를 소지한 군인이 전역을 앞두고 장기휴가를 받아 근무약사로 일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한약사회 박순덕 고문변호사는 최근 대구 H약국 S약사의 이같은 질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지 못하므로, 약국 취직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S약사는 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약국에 10년이상 군복무를 한 뒤, 올해 말 전역한다는 약사가 약국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며 군인신분의 약사 취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다.

군에서 10년이상 장기 복무자에게 1년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동안 S약사의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기 원한다는 것.

이에 박 변호사는 "전약을 앞둔 약사가 군인 신분이라면, 군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기관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역 이전이라면 여전히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약국에 취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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