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끊는 의료사고 피해자들, 더 이상 없기를"
- 한승우
- 2007-10-09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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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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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9일 오후 참여연대 강당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는 최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법안소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상임위의 재심의로 결정된 것에 따른 의시연의 맞대응 차원에서 열린 것이다.
이날 의료사고 정황을 털어놓은 피해자는 총 9명. 이들은 모두 의료사고로 일어난 자신과 가족의 불행을 소회하며 의료사고구제법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증언대회에는 응급실에서 응급조치 지연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김정규 할아버지와, 올 여름 가족여행 중에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정혜씨, 출산 도중 과다출혈로 아내를 잃은 김영일씨 등의 사연이 이어졌다.
김정규 할아버지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연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 2심 일부승소, 3심이 진행중에 있다.
김 할아버지의 40대 아들은 술자리 후 소위 '아리랑치기'를 당해 금품 탈취 후 폭행, 산기슭에 방치됐다.
새벽 2시경 어렵사리 응급실에 입원했지만 신체검진이나 혈액검사 없이 장시간 방치되어 오다, 입원 6시간만에 출혈설 쇼크로 심장마비 사망했다.
김 할아버지는 담당의사의 진단서가 부검감정서, 협진의사의 왕진기록과 크게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초 응급실 도착 시 신속하게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점과 폭행으로 인한 가슴 함몰과 찰과상을 CPR 후유증이라고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시연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입증책임을 전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신속 재정 ▲의료계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수용 ▲진료기록열람과 진료기록위변조금지의 강조조항 즉각 제정 ▲요양시설내, 신생아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분쟁다발구역의 CCTV설치 조항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시연 강태언 사무총장은 "지금은 의료소비자와 의료인간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진 위기의 시기"라며, "입증책임전환과 임의적 조정제도 도입을 전제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재정이 하루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시연은 부당한 의료행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소비자상담센터' 개소식을 함께 진행했다. 상담센터 소장에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인 이인재 씨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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