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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소분판매 개봉약 재고처리 '골머리'

  • 이현주
  • 2007-10-10 06:29:16
  • 7일부터 개봉소분판매 금지…개봉약 재고 32억원 추정

의약품 개봉소분판매가 이달 7일부터 금지되면서 이미 개봉한 의약품 재고처리에 도매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10월 7일, 약사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4항 도매업 개봉소분판매제도 폐지가 공포되고 2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 달 7일부터 도매상이 임의대로 의약품을 개봉소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미 개봉한 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지지 않거나 각 제약회사에서 반품해주지 않으면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도매가 감당해야 하는 것.

따라서 개봉 의약품 재고처리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을 경우 도매업계와 제약사간의 반품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협회는 개봉소분약 미취급 도매업소를 제외한 600여곳 도매가 32억원정도의 개봉 재고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각 업소마다 평균 500만원어치 약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소포장이 시행 된 것도 1년 남짓인데다 소포장 제도마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그동안 개봉소분판매가 많았다"며 "2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재고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털어놨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기한에 맞춰 개봉의약품 재고를 줄이려고 했지만 약국의 요청에 의해 소분판매가 최근까지 이뤄졌다" "미 개봉한 약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을 주든지 제약사로부터 반품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로 재고약 처리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 개봉된 의약품들을 반품 창고에 따로 분류를 하지 않을 경우 KGSP 사후관리 시 지적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도매협회는 이 같은 개봉 판매 재고약 처리에 대한 질의서를 복지부에 몇 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2년간 유예기간을 줬고 그동안 충분한 예고도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이제 와서 재고약 처리 기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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