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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해결, 사적계약·포지티브 필수"

  • 류장훈
  • 2007-10-10 06:34:12
  • 박창일 사립대병원회장 개선방향 제시…정부·환자측 이견

임의비급여와 관련 사적계약·포지티브 등의 대안이 제시됐으나 입장이 엇갈렸다.
현 임의비급여의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의 사전 동의 후 환자에 대해 비급여로 징수하는 '사적계약'을 인정하거나 급여·비급여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급여기준의 포지티브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세브란스병원장)은 9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임의비급여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제3회 심평포럼에서 임의비급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박 회장은 "약제나 치료재료의 경우 허가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나 급여기준 초과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본인부담으로 사용하되 사후 의약학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급여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임의비급여와 관련 병원측에서 환자에게 받고 있는 동의, 즉 사적계약을 합법화 해 달라는 주장이다.

또한 박 회장은 "임의 비급여의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되, 급여 외 모든 진료는 비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며 포지티브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의학전문가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포지티브 전환을 통해 급여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돼 있다면, 의료진들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처분은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환자의 사전동의 여부는 다르지만 의료진의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치료재료 선택이나 진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비급여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급여기준 포지티브 전환, 이견 차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 대해 환자단체, 복지부, 심평원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사례별 심사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제 등 병원들의 현 제도하의 개선노력을 촉구하고 "지금은 사적계약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포지티브와 관련해서는 "너무 앞선 논의이며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명확한 의학적 급여기준이 확립된다면 합법적 금여와 합법적 비급여로 처리할 수 있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단, 포지티브 방식과 사전계약 도입은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반면 심평원 정정지 급여기준 팀장은 "현 급여기준의 네거티브 아래서는 임의비급여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적정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논란이 점차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문제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비급여 없이 진료비를 안내는 것과 적은 보험료 대신 비급여를 인정하는 것 중 선택의 문제"라며 포지티브 전환 필요성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했다.

임의비급여 '이중잣대' 공방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병원측 인사들이 현 급여기준에 대한 심평원의 이중잣대를 전제로 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병원측이 급여청구할 때와 환자의 민원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잣대가 정말 다르냐'는 한 방청석 질문에 박창일 회장은 방청석의 병원측 참석자들을 향해 "현장에서 이중잣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느냐"고 반문하고 "병원 근무자 모두가 이중잣대는 실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 제기시 민원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측에 환자자료를 요청해 법정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중잣대 주장을 일축했다.

복지부 박인석 팀장도 "병원측이 100원의 의료비를 청구하면 심사후 90원은 인정하고 10원은 삭감하는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면 청구가능 부분은 급여화하는 것일 뿐이다. 병원이 아예 청구를 안해 이중잣대로 오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단기적 대안…딱히 없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많은 대안들이 제시됐으나 복지부는 이 대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보였다.

박인석 팀장은 우선 "건강보험의 재정 조달은 조만간 해결기미가 없다"고 전제하고 포지티브 방식 전환에 대해 "의약품의 경우 지난해 도입했지만 의료에 대해서는 선택하기 힘든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환자 동의 후 비급여 인정 등 사적계약에 대해서도 "의료진과 환자간 의료시장에서 대등한 계약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 신의료기술과 새로운 치료재료의 비급여와 관련 "신청하는 순간부터 비급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데다 심평원측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한시적 신의료기술 도입을 주장하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참석자들의 기대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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