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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병원지정자 1·2차 진료의뢰 '제한 해제'

  • 박동준
  • 2007-10-10 14:49:24
  • 복지부, 선택병·의원 행정해석…진료의뢰 제한 대폭 완화

지난 7월 제도도입 초기부터 제한돼 있던 2, 3차 병원 선택지정자의 1, 2차 의료급기관에대한 진료 의뢰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복지부는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함께 상급병원을 선택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하급 기관으로 진료의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왔지만 최근 의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11일 복지부는 선택병의원 지정자의 진료의뢰와 관련해 각 기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선택병·의원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다른 1차, 2차 기관에서의 진료가 적절한 경우 등에는 진료의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은 하급 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제한이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및 집중적인 건강관리 등 선택병·의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제한돼 왔던 3차 병원 지정자의 1차, 2차 기관 의뢰나 2차 병원 지정자의 1차 의원급 기관에 대한 진료 의뢰가 상당부분 가능해 졌다.

복지부는 “진료의뢰는 수급권자가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절차와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하급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제한은 진료절차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제한돼 왔던 하급 의료급여기관으로의 진료 의뢰가 가능해졌다”며 “일부 제한 조건이 있지만 사실 상 자유롭게 진료의뢰가 가능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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