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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 우황청심원액 품목허가취소 통보

  • 가인호
  • 2007-10-10 23:38:30
  • 함량시험 부??합...19일자로 허가취소

대한뉴팜의 '우황청심원액'(사향대체물질엘무스콘함유)이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허가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졌다.

경인 식약청은 대한뉴팜 우황청심원액에 대해 10월 19일 자로 품목허가 취소를 명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부적합 된 제조번호 제품은 회수 후 폐기를 명하고, 기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 및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적합품만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경인청은 품목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우황 중 결합형빌리루빈 58.9%, 기준:90.0% 이상, 제조번호 : 5003, 사용기한 : 2007.12.25)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인청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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