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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슬리머' 표시위반 판매업무 정지

  • 가인호
  • 2007-10-11 06:41:35
  • 식약청 15일 판매업무정지, 이의신청 후 최종 확정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슬리머캡슐이 표시기재 위반으로 판매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인식약청은 한미약품 슬리머캡슐에 대해 '의약품 제조 품목 판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인청에 따르면 '슬리머캡슐 11.51mg(메실산시부트라민), 슬리머캡슐17.26mg(메실산시부트라민)'에 대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을 다른 문자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기재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따라 슬리머는 약사법 제5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결정은 슬리머 발매로 인해 리덕틸의 매출타격을 우려한 애보트측의 민원제기가 발단"이라며 "통상압력을 통해 제품허가 자체를 2년간 막았던 애보트가 제품발매 후에도 비방성 홍보 등 방법을 통해 국내업체의 시장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년여 허가가 지연된 끝에 지난 7월 2일 슬리머가 시판되자 애보트측은 그동안 고가를 유지하며 독점판매했던 리덕틸 가격을 절반 가까이 인하하는 등 수익에만 집착한 영업활동을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인청은 한미약품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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