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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평등의료시스템 헌법원칙 위배"

  • 류장훈
  • 2007-10-11 12:22:29
  • 강경근 숭실법대 교수, 의약분업 후 '경제상 자유 침해' 지적

의약분업 이후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의료비청구 행정을 표준화하는 건강보험제도상 '평등의료시스템'은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숭실대 강경근 법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10시30분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의약분업 제도가 평등의료시스템으로 일컬어지는 의료법률관계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라며 "평등의료시스템은 의료비 청구행정의 표준화로 의료시장을 반 계약적 행정지시와 통제체제로 만들어 헌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의료 경제의 민주화라는 추상적 문구에서 정당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반 계약적 의료법률 관계가 평등의료시스템을 전형화 시켜왔다"며 "이미 의료시장의 자유경쟁 원리가 상실돼 있는 만큼 의료기술이라는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건강권은 또 다른 국민인 의료인의 기본권에 속할 수 있는 진료권의 과잉제한을 통해 실현되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럴 경우 급양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상이 나타나 국민의 건강자기결정권을 과잉으로 제한해 그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평등의료시스템이 건강보험의 강제지정에서 기인하는 만큼 최소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영역 설정은 강화하되 사보험 제도를 병행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의료사회주의적 요소를 폐지해 정부의 과잉개입을 없애는 시장경제적 의료체제, 즉 자유주의적 의료로 변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의료시스템을 의료인에 과잉 책무를 부담시켜 실현하는 것보다 정부의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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